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숙련된소15

숙련된소15

24.11.21

미성년자 자녀의 일반 군인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군대 복무하고 있는데 일반병들 급여가 많은경우 연말정산시 미성년자녀의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4.11.22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병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소득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병으로 근무하는 병사의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고 20살 이하라면, 인적공제에 반영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직업군인이 아니고 군복무하면서 받는 월급은 비과세 소득으로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병사 급여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만 20세 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