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신고시 세무조사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부모님에게 5천만원 증여받는 경우 공제되여 증여세는 0원인데 국세청에서 부모님에게 5천만원에 대한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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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공제를 한 후 증여세가 0이시면 다른 문제가 없으면 세무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안나오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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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등을 취득할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가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는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안한 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는 있으나, 추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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