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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25

야외체육시설 허가 또는 용도 변경 질문

1천평정도 되는 땅에 테니스장과 풋살장을 지어서 운영하길 계획하고 있습니다.

땅을 먼저 사야하는데 야외체육시설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 대지까지는 없어도 되는거 같고,

전이나 답을 사서 허가를 받고 용도 변경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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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이나 답은 농지로써 농업의 목적이 아닌 경우 매수자체가 어렵습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매수가 가능하고 매수이후 농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자체로 부터 이행강제금 및 강제매수청구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토지를 매수하기 전 관공서를 통해 해당 목적물로 이용가능한 토지의 종류등을 확인한 뒤 매매를 하시는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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