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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늑대281
클래식한늑대28122.01.03

야외 운동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풋살장

자연녹지지역중에서 개발제한지역이 아닌곳은

운동 시설을 지을수 있다고 하는데

풋살장을 시공 해도 괜찮을 까요 ??

목적은 사업 돈벌이가 목적이고

토지대장또 띄어 봐야 하나요 ?

아니면 관련 관공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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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 이용계획을 확인한 후 체육시설이 입주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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