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클래식한늑대281
자연녹지지역중에서 개발제한지역이 아닌곳은
운동 시설을 지을수 있다고 하는데
풋살장을 시공 해도 괜찮을 까요 ??
목적은 사업 돈벌이가 목적이고
토지대장또 띄어 봐야 하나요 ?
아니면 관련 관공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 이용계획을 확인한 후 체육시설이 입주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