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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2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 받아야하나요?

일을하다가 만약 7월경 그만두고 이듬해에도 일을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사람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다니지 않으니 연말정산서류제출도 어디에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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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한 후에 따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퇴사 시에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과세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아 많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일반적으로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를 하고나서 따로 그 연도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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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 퇴사한 경우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다 홈택스에 입력시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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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말 현재 근로자가 아닌 연중 중도퇴사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챙겨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자료는 근로기간에 대한 자료만 해당됩니다.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자료 없이 인적공제 및 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만 기입해서 정산하기때문에

    연말정산자료를 모두 챙겨서 신고할 경우에 추가로 환급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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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2022년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직접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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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덜 환급받았을 경우 5월에 미반영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미환급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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