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말 현재 근로자가 아닌 연중 중도퇴사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챙겨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자료는 근로기간에 대한 자료만 해당됩니다.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자료 없이 인적공제 및 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만 기입해서 정산하기때문에
연말정산자료를 모두 챙겨서 신고할 경우에 추가로 환급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