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중 국민연금 수령하기전 두가지 비교
근로급여가 있는경우
국민연금 수령예상금액을 결정할때
근로급여는 어떤자료를 참조하여 결정하나요?
(전년도원천징수증에 보이는 세전총액 혹은 최종급여 세전총액 등)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로급여자로 연금1년연기할시 7.2%증액, 약15만원정도 추가수령되며,
1년 연금연기가 없을경우 현재근로급여를 월5백만원으로 가정할시 연금의 ~4만5천원 감액예상됩니다
둘을 비교하여 수령시기를 결정하려할때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아울러 두가지 모두 지역건보료나 기초연금 수혜를 기대할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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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든 소득 산정시에는 세전으로 판단하므로 세전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2.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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