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활주로
활주로24.01.17

근로중 국민연금 수령하기전 두가지 비교

근로급여가 있는경우

국민연금 수령예상금액을 결정할때

근로급여는 어떤자료를 참조하여 결정하나요?

(전년도원천징수증에 보이는 세전총액 혹은 최종급여 세전총액 등)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로급여자로 연금1년연기할시 7.2%증액, 약15만원정도 추가수령되며,

1년 연금연기가 없을경우 현재근로급여를 월5백만원으로 가정할시 연금의 ~4만5천원 감액예상됩니다


둘을 비교하여 수령시기를 결정하려할때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아울러 두가지 모두 지역건보료나 기초연금 수혜를 기대할수 있을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든 소득 산정시에는 세전으로 판단하므로 세전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2.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