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소 한달 및 길게는 1년단위로 납입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 월급(세전)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에 대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인지요?
제기준에서는 통상임금대비 매월상여금처리로 받는게 있어서 어떻게 계산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1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으로 계산되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납부됩니다. DB형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 부담금은 세전 기준으로 납입합니다.
2.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과 DB형이 다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DB형은 모든 근로자의 퇴직일시금을 산정한 금액 기준입니다. 세전임금 기준이고 상여금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연봉을 1/12로 나누어 매월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매년 세전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