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거주시 하자 입증은 무조건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는 월세 계약후 세입자가 입주후 하자 사진을 미리 찍어서 공유 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법적으로 오로지 세입자가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들어서 세입자도 사진을 안찍고 임대임도 사진을 안찍고 4년 정도 거주후 퇴실시,
세입자는 -> 원래 하자가 있었다.
임대인은 -> 내가 봤을땐 없었다.
이렇게 2명이서 주장을 할때
사진이 없으면 법적으로 책임은 100% 세입자가 지도록 되어 있는거에요?
상식적으로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도 직전 세입자가 빠지면 상태 점검을 하는데, 왜 그사람들은 하자 점검 책임이 없는것 처럼 되어 버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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