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원상복구 입증은 누가 해야되나요?
임차 후 퇴거할 시 확인하는데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임차인이 했다라는 걸 임대인이 증명을 해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이 부분은 내가 안했다라고 증명을 해야되는 건가요? 누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전세세입자
#퇴거
#원상복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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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일반원칙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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