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되어 이체를 못하면 채권자가 그 금액을 추심해갔는데 압류를 안풀어주면 제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된 것을 기화로 추심을 해가서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다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