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한가한흑로14
한가한흑로1424.03.02

해외거주자가 해외구매대행을 하는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세무사님께 여쭈게 되었습니다.

1. 남편이 현지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고, 남편명의 계좌의 패밀리카드로 제 명의로 된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 표면에 제 이름이 적혀있지만, 돈을 쓰면 남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제가 이 카드로 해외현지에서 샘플구매, 차량 유류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카드전표들로 제 사업자의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1-1. 같은 카드로 차량유류비, 식대, SNS홍보를 위한 이미지 편집툴 결제 비용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SNS 계정은 사업자명의와 같은 이름을 씁니다.)

1-2. 같은 계좌(남편명의)로 물건/포장대 비용을 계좌이체를 한 것도 경비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좌이체의 이력에 제가 보냈다는 흔적이 없을 경우. -> 은행 앱 화면에는 누가 보냈는지 안나옵니다.

2. 한국에서 사업자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이 카드로 해외 현지에서 물건사서 고객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때때로 현금거래나 페이팔로 물건값을 받길 원하는 판매자가 많은데, 이럴 경우 현금영수증 / 인보이스 등 사업자번호가 포함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지요?

2-1. 제가 직접 해외에서 구입한 고객오더물건을 포장해서 한국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포장비를 현금결제하고 인보이스로 반드시 받아야 경비처리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싼 마켓에선 다 현금 밖에 안받아서요..

3. 경비처리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모든 고객물건 구입비용

차량유류비, 대중교통비, 주차비 -> 주말 결제 건도 포함되는지요?

포장재료비, 현지에서 물건사서 포장 후 현지 배댓지로 보내는 배송비, 홍보용 SNS 편집앱 비용/ 온라인 광고결제비

CS를 위한 인터넷전화나 관련 메시지 앱 비용

사업만을 위한 핸드폰 구매 + 한국 통신비용 + 해외 통신비용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 -> 보통 통장입금인데, 사업자통장에서 계좌이체 하면 되는지요?

식대 및 미팅에 소요된 회의실비, 커피/디저트 비 등 -> 평일 결제건만 인정되는지요?

*** 해외의 공휴일은 한국과 다른데, 주말 말고 공휴일 결제건도 경비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은 인정 불가하다면, 제가 거주하는 국가 공휴일 달력을 기준으로 비용을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제 SNS에 스마트스토어 상품링크 / 혹은 제 자체 쇼핑몰의 상품링크를 본문에 삽입하거나 링크를 걸면

문제가 될까요? 실제 결제는 SNS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SNS판매를 사업자에 추가해야 되는지요?

*** SNS 사업자 등록(525104)은, SNS(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물건 오더를 받아서 무통장 입금 등으로 돈을 받을때 내는 게 맞는지요?

5. 간이 개인사업자면 기준경비율(해외구매대행 16%)이 있던데, 그럼 제가 일일이 경비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되는지요?

물건매입 영수증, 배송료 영수증은 당연히 챙기고요... 차량유류비 등 자질구레하게 쓴돈 들이요.

길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인터넷에도 나오지 않고, 한국거주 구매대행자와는 상황이 달라서 물어볼 곳을 찾지 못하던 차에 아하 사이트를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고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도와주시는 세무사님들 은혜 잊지않고 향후에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록에 남아서 저와같은 상황의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지출 모두 사업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최소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주말에 지출하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은 경비처리 가능하며 영수증은 챙기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네 맞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비용처리 된 경비가 더 많으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