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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순결한두루치기
게임사기를 친 놈을 고소했는데 2~3달 지난 지금 쯤 법원에서 카톡이 왔는데 박XX는 저에게 (사기친 금액) 을 지급하라 라고 선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왔는데 기다리면 자동으로 계좌로 돈이 들어올까요? 아니면 법원에 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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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가셔도 알아서 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질문자님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강제집행하여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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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재판이 확정되어야 해당 배상 명령 인용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배상 명령에 기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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