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실조회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조회기관이 검찰청인데 전자소송으로 할꺼고 피고 주민번호이름 주소를 모릅니다 제가 피해자구요 마침 법원갈일이있는데
검찰청이 바로옆이라 혹시 민원실가서 방문신청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 한 뒤 법원이 검찰로 사실조회서를 보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에 먼저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하시려면 법원에 하셔야 하며 검찰청에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이므로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이지 검찰청 민원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