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변경 후 전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뤘어요
3월 17일 계약을 하고 천만원 계약금을 냈고 5월 17일에 잔금 2억(은행돈1억+저희돈1억)을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려하니 집주인이 바꼈다기에 새 집주인의 확인이 필요하다는대요. 집주인은 3월23일에 바꼈다는데 저희는 9월에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계약금과 잔금이 다 전달된 상황이고, 새 집주인은 대출이나 융자등 없이 저희 집 근처 아파트에 거주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전세보증보험에 들 수 있게 서류 등 확인하러 간다고 들었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3월23일에 집주인이 바꼈는데 어떻게 은행에서 새 집주인이 아닌 전 집주인에게 돈을 전달할 수 있는건지,(전 집주인은 저희 전세금과 새 집주인에게서 매매비용도 다 받았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건지요)
저희는 2년뒤 전세금을 새 주인한테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에선 별문제 없다는 얘기만 들었고 보증보험도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인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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