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시점 집주인변경관련 질문입니다??
내년 2월9일 계약만기라 이번달 중순(2개월이전) 에 계약연장없이 퇴거통지하였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어려울경우 보증이행 준비중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매매 및 전세 둘다 내놓은 상태였고 오늘 매매가 가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계약이 이루어질경우 23년 1월 중순쯤 실거주로 새주인이 입주예정이고 저희는 그에 맞춰 집구해 나가면 될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매매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사를 나갈건데요 보증금반환이 현재 집주인이 매매대금 수령후 저희에게주는것인지 아니면 새로실거주로 들어오는 새주인이 전세물고 차액매매 후 저희에게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매매계약 후 잔금일에 맞춰 새집주인 실거주 들어오고 당일에 저희는 이사나가는 형태입니다
보증금반환이 현집주인에게 받는지 새로 들어오는 새집주인에게 받는건지 헛갈려서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으로 내용상으로 보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9일 님의 임대차 계약 만기일 현재, 등기소유자가 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즉, 2월 9일 이전에 임대차 목적물이 매매되었다면,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어,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어 반환 책임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일날 전세만료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는것이 맞습니다(아직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상황) 하지만 일반 적으로는 매도,매수인,임차인 이 모두 잔금 시간에 만나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집주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의 의무는 기존 임대인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매에서 잔금일에 매수인은 매도인(임대인)에게 잔금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받고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할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면 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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