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9일 계약만기라 이번달 중순(2개월이전) 에 계약연장없이 퇴거통지하였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어려울경우 보증이행 준비중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매매 및 전세 둘다 내놓은 상태였고 오늘 매매가 가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계약이 이루어질경우 23년 1월 중순쯤 실거주로 새주인이 입주예정이고 저희는 그에 맞춰 집구해 나가면 될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매매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사를 나갈건데요 보증금반환이 현재 집주인이 매매대금 수령후 저희에게주는것인지 아니면 새로실거주로 들어오는 새주인이 전세물고 차액매매 후 저희에게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매매계약 후 잔금일에 맞춰 새집주인 실거주 들어오고 당일에 저희는 이사나가는 형태입니다
보증금반환이 현집주인에게 받는지 새로 들어오는 새집주인에게 받는건지 헛갈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