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련하여 그린그림도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린 파일을
NFT형태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저작권관련된 법에 관련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에 관계없다면 판매까지 이루어진경우 현재 세금에대해 신고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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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라면 가능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저작물인 사진에 대해서 임의로 그 성질이나 변형을 가하는 것은 임의로 2차 저작물을 가공 변형 하는 것으로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죄책 및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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