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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파카111
근면한파카11122.09.23

상가 월세인상시 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상가임대 2년 기한 만료시점에 임차인 가게건물 주인이 전화해서 인상을 원해 합의하에 인상금을 정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가져 오기로 했습니다~근데 새로 인상한 월세를 줄때가 다가오는데 계약서를 안가져오는데 기존금액으로 줘야하나요??계약서가 없어도 인상한 금액으로 줘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를 꼭 받아놔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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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으시려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재계약서를 쓰야만 공식적으로 상가임대차갱신으로 재계약을 했다는게 증명하는 것이 되지요


    환산보증금액 이하라면, 보증금이 인상되었으면 계약서에 명기하여 당연히 상가 확정일자도 서무서에 가셔서 새로 받아야 보호를 받지요.


    물론 도장찍기 전이라도 임대차 차임 증액에 대하여 동의 하셨으니.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셔야죠.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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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는 5%이내에서 합의하여 인상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이내에서 임대인과 상호 합의 하였다면 계약서 작성전 이더라도 인상된 임대료를 지불 하는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계약서 작성은 임차인 입장에서 추후 법적분쟁 발생시 꼭 필요 하므로 받아두는것이 유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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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하나의 요식행위일뿐이므로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협의한 대로 이행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계약서는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때를 대비해 변동사항을 적용해 가지고 있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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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재계약시 합의시 그 날짜기준은 기존2년 임대차가 종료된 뒤부터 이며, 월세 역시도 그때부터 인상하여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여부는 선택적이지만, 보증금등이 오른 경우와 같이 조건들이 변경되면 되도록작성하여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원본은 중요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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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보증금 인상은 하지않고 월세 만 인상 하는거면 굳이 계약서는 필요없읍니다 그리고고 보증금도 올리는거면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세요 계약서 준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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