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으시려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재계약서를 쓰야만 공식적으로 상가임대차갱신으로 재계약을 했다는게 증명하는 것이 되지요
환산보증금액 이하라면, 보증금이 인상되었으면 계약서에 명기하여 당연히 상가 확정일자도 서무서에 가셔서 새로 받아야 보호를 받지요.
물론 도장찍기 전이라도 임대차 차임 증액에 대하여 동의 하셨으니.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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