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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단한대벌래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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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0

상가임대차 만료전 통지내용 '조건의 변경'은 월세인상을 말하는건가요?

계약만료 한달반전인 임대인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을 하면 임차인이 한달후에 나간다고해도 복비를 임대인이 내주어야 하나요?

2. 묵시적 갱신을 원치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조건의 변경'이라함은 월세인상내용을 말하는건가요?

반드시 월세인상내용을 기재해야하나요?

3. 임차인이 장사가 잘되는것 같지않아 월세인상없이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증명내용에 월세인상내용없이 계약만료일만 쓰면되나요? 뭐라써야하나요?

4. 새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묵시적갱신이 되지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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