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 임차인의 해지는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달후에 나간다는 것은 임대차기간 중 해지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의조건으로 복비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을 막기위한 취지의 내용증명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반드시 월세인상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재계약을 하려는 것이라면, 내용증명에 재계약의사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4. 반드시 새계약서를 작성해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