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만료전 통지내용 '조건의 변경'은 월세인상을 말하는건가요?
1. 묵시적 갱신을 하면 임차인이 한달후에 나간다고해도 복비를 임대인이 내주어야 하나요?
2. 묵시적 갱신을 원치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조건의 변경'이라함은 월세인상내용을 말하는건가요?
반드시 월세인상내용을 기재해야하나요?
3. 임차인이 장사가 잘되는것 같지않아 월세인상없이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증명내용에 월세인상내용없이 계약만료일만 쓰면되나요? 뭐라써야하나요?
4. 새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묵시적갱신이 되지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 임차인의 해지는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달후에 나간다는 것은 임대차기간 중 해지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의조건으로 복비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을 막기위한 취지의 내용증명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반드시 월세인상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재계약을 하려는 것이라면, 내용증명에 재계약의사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4. 반드시 새계약서를 작성해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해도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2. 월세인상을 포함하여 임대차에 관한 제반 조건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월세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재계약의사가 없고 재계약을 원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내용이면 충분해보입니다.
4.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나 보통은 계약서 작성을 하므로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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