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에서 다른사람이 물건을 훔쳐가는걸 봤을때 그사람사진이나 훔쳐가는 모습을찍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처벌 받을수있나요??
돈안내고 먹는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다음부터 안훔칠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가 가능하며 위의 경우 사건 현장을 제보하고 신고하는 점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범의 사진을 찍는 것은 초상궘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범죄신고를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이 매장내에서 절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이와 같은 절도행위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시 절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훔쳐가는 것은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