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장의 물품을 절도를 당하게 되면 cctv같은걸로 그사람을 잡아내게되면
일반절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먹게되는지 아니면 더 가볍게 처벌을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매장의 경우에는 점원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절도를 한 것이 아니고, 매장이 범행이 용이하게 방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벌 정도는 일반 절도보다는 가볍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절도좌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며, 무인매장 절도라고 하여 형이 가벼워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인매장이라고 하여 관리자가 관리하는 점포와 달리 취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절도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인매장에서의 절도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일반적인 절도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절취한 물건의 가액에 따라 법정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CCTV 등을 통해 무인매장에서의 절도 행위가 적발되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