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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무인매장에서 돈을 결제하지않고 절도하는경우
절도죄로만 적용이되나요
추가죄는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본적으로 돈을 결제하지 않고 무인매장에서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만 적용되고,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면 추가 범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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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먼저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 죄목으로는 건조물침입죄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