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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현금영수증 안하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한경우

부가세) 변호사업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데 현금영수증 안하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동일한 행위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적격증빙을 발급한 것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데 현금영수증 안하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증빙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