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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3.09

변호사의 전자 세금계산서, '선발행' 세법 위반 질문입니다

변호사가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피고의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수임료(기타 성공보수등 포함)에 관하여

변호사로부터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을 때

판결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모든 정산이 완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부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완료되고 발행&작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외로는 전지세금계산서 선발행 후 7일이내로, 혹은 동일 과세기간 이내이면

정상 참작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상황 설명)------------------------------------

- 변호사가 2021년 10월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였음이 확인 됩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일도 2022년이고 판결일자 역시 2022년인 상황입니다

- 변호사와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간의 계약서도 공증받지도 않은 것이고,

어떠한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 내역등을 확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자이지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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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질문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021년으로 되어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세법에 근거하여 비정상으로 발부된 것입니까?

질문2) 변호사가 오직 전자세금계산서만을 근거로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내용도 날짜가 잘못 기재 되어있어

(판결일자 너무 이전의 과세기간에 선발행, 별다른 계약상의 일자에 관한 조항없음),

세법에 반하여 문제가 있고 신뢰도가 낮은 세금계산서라고 판단 됩니다

비정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가요????

질문3) 계좌이체 내역도 없는 상황에서 ,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임의로 날짜기입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법률 용역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일반적인 발행일자가 아니고,

변호사의 일반적인 발행일자가 아니면서, 변호사 선임자와 변호사간의 계약서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 세금계산서만으로 객관적으로 '실질적인 금전거래 여부를 알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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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대법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달랑 하나로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있다고 볼수없다'라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지, 세법에 위반하여 변호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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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공급시기에 발행하면 되는 것이며, 법률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을 뜻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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