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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유능한보석새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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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 차이는 왜 그렇게 많이 나나요?

국내주식은 안 그런거같은데 왜 해외주식은 250만원만 넘어도 세금을 그렇게 많이 떼가죠? 어떤 이유로 그런 고세율이 산정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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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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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세율이라기 보다는 이익의 22%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지분율 1% 이상 or 10억원 이상 보유자)에 한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투자자의 경우 국내주식은 세금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고, 국외주식은 세금을 많이 낸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차이를 둔이유는 국내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혜택을 주기위해

    해외주식에 비해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등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둑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연간 양도

    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심플하게 설명하자면 국내주식 거래의 활성화 및 국내증시 성장을 위하여 국내주식에는 세금 부과 요건이 해외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