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인터넷상에서 휴대푼을 구입하고자 일아보던중에 약간 싸게 파는곳이 있어 그곳에 회원가입을하고 현금으로 1.200.000원을 송금 한후에 그쪽에 확인했더니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햬서 경찰서 사이버팀에 방문했더니 인터넷사기인것 같다고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을 청구해야하나요? 시간적으로 여유도 많이 없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것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되는 경우에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은 질의 내용과 같이 실익이 크지 않아 합의를 적극적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고소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관련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