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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개83
보람찬개8320.10.22

중고사기에 물어볼게있습니다??

제가 어떤사람한테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웹 아이디를 빌려줬는데 그사람이 제 아이디로 사기를 친거같아서 만약 진짜로 사기를 쳤을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또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웹 탈퇴를 했는데 복구가 안되는거같아요

제가 그사람이랑 얘기한 내용을 캡쳐 해놨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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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증빙이 있는 이상 질문자가 웹아이디의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범죄행위가 질문자의 범죄에 해당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질문자의 명의의 웹아이디로 범죄가 저질러졌으므로 질문자에게 혐의가 두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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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사기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는 아이디로 사기행위자를 특정하여 형사고소를 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이디의 명의자인 질문자분이 피의자로 특정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분의 아이디 차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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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질문자님은 단순히 빌려준 것이 맞다는 점과 빌린 사람이 이를 사기에 이용한다는 것은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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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피해를 당한 입장임에도 회원탈퇴를 진행한 사유를 설명하시고, 대화내용 제출하는 방향으로 방어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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