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증빙이 있는 이상 질문자가 웹아이디의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범죄행위가 질문자의 범죄에 해당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질문자의 명의의 웹아이디로 범죄가 저질러졌으므로 질문자에게 혐의가 두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