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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악어141
슬기로운악어14121.11.23

제가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대 모르는게있습니다

이게 더치트에 피해를 등록하고

등록하고나니깐 이것을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라는 말이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준비를하는대 이게 여기서 진정서를 찾는대 인터넷에서 다운받을수있는거는 hpw뿐이고

이걸 다운받아서 확인을 하면 글자가 깨져서 나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건너뛰고 제일 궁금한건 제가 아직 계좌가 없어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거래를 했습니다 근대 이 거래에서 사기를 먹어서 진정서를 작성하려는대

이걸 친구 계좌로 거래를했기때문에 친구 이름으로 진정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친구 계좌로 거래를했서도 사기를 당한거는 저이기때문에 제 이름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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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서는 직접 피해를 당하신분 이름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분이 피해를 입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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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친구의 계좌를 통해 비용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라면 질문자분이 사기피해자로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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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피기망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인이 되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의 양식 등이나 기재례를 참조하여 관할 경찰서에 증거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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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 이름으로 작성을 해야 하며, 거래과정에서 친구계좌가 이용된 경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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