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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뱀눈새214

금쪽같은뱀눈새214

중고거래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4일전에 번개장터에서 컴퓨터 부품을 85만원 주고 샀는데 처음에 판매자가 송장번호를 보내줘서 사기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깐 조작된 송장번호에 제 번호도 차단 했더라구요.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훨씬 수월하게 일이 진행된다던데 이런 일이 처음이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는 등 방법으로 피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되나 필수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 이송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신속성 면에서는 더 빠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의 대금만을 편취당하신 사기 범죄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