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0904~241221까지 총 1년 3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11월달은 개인 휴가로 1주일을 무급 휴가로 보냈습니다.
추석, 설날 공휴일은 매장도 문을 닫았기에 모두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진 않았고 프리랜서 보험으로 3.3% 세금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일에 퇴직금을 안주신다면 제가 요구해도 될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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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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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기준으로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일당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있으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므로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최저시급(9,860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주휴수당(66시간)도 고려하면 1년 3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예상퇴직금은 1,796,9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