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 문의
2021년 3월 입사자 4월입사자 5월 입사자 6월 입사자 8월 입사자 9월 입사자에 관련하여
연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며 ! 이사람들의 연차촉진을 해야하는 시기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혹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3,4,5,8월입사자 연차 촉진해야하는 시기는?그냥 지금 다른직원들(21년입사자 아닌ㅅ ㅏ람들) 연차촉진해야할때 같이 해야하는지?
2.촉진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1. 연차촉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촉진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보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1.1.기준으로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법정 연차휴가촉진시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 사용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가 법정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4,5,8월입사자 연차 촉진해야하는 시기는?그냥 지금 다른직원들(21년입사자 아닌ㅅ ㅏ람들) 연차촉진해야할때 같이 해야하는지?
월단위연차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촉진은 입사일기준하여 촉진해야합니다.
2.촉진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1년도래할 경우 사용청구권 소멸하며, 수당청구권으로전환됩니다.
수당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