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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데, 직원분께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보고 입사일과 비교했을 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예로 들면 2022.09.15 입사한 직원분이 계십니다.

[2022]

입사일 기준 : 3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 : 3개 발생

/ 촉진 후 미사용시 소멸

[2023]

입사일 기준 : ~9/14 9개 발생, 9/15~ 15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 : 연초에 15개 발생

/ 촉진 후 미사용시 소멸

[2024]

입사일 기준 : 9/15~ 15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 : 연초에 15개 발생

1. 이런 경우 2023년 12월 말까지 미사용연차의 갯수는 몇 개 인가요?

2.

또한, 2024년 12월 말까지 미사용연차의 갯수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 2023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4.4개와 1년미만 연차 8개를

      합산하여 12.4개 입니다.

    2. 2024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의 비교는 퇴직 시에 하면 되는 것이므로, 재직 중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미사용 일수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