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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소년
감자소년24.01.31

부모가 자녀 명의로 연금을 가입했을 경우 증여세

부모나 미성년 자녀(16세와 13세 2인)에게 각각

월 200만원 10년납 연금을 가입해 준 경우

증여세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절세할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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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유기정기금 과 관련된 증여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항목 검색해보시고 요건을 지킬 수 있는지 등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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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의 세율과 공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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