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로 연금을 가입했을 경우 증여세
부모나 미성년 자녀(16세와 13세 2인)에게 각각
월 200만원 10년납 연금을 가입해 준 경우
증여세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절세할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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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유기정기금 과 관련된 증여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항목 검색해보시고 요건을 지킬 수 있는지 등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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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의 세율과 공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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