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을 자녀에게 일정금액 차용해주고 장기 분할 상환토록 할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1억원정도의 생활 노후자금을 보험 회사에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목돈이 필요한 자녀에게 빌려주고 20년에 거쳐 월 50만원 정도씩 상환하도록 하고 싶은데 이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자녀 결혼시 비과세 한도 금액인 5,000만원은 증여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녀에게 금전대차 계약서 등을 쓰고 원금과 이자를 적정히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증여세법에서 보는 적정이자율은 4.6% 입니다. 따라서 원금뿐만아니라 이자도 지급해야될것으로 사료되며, 저리대여시 증여세가 과세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억원을 증여가 아닌 대여해주는 것이라면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매월 일정금액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장기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액이 1억원일 경우 무이자로 대여해도 증여세나 이자소득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반드시 매월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 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 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 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 합니다.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 자
** 다만, 1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46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1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46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2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92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자를 받은 사람은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다음연도 5월중 종합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실제 차용인지 증여를 위장한 차용증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이 조사한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행위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대여한 자금을 돌려받는 것은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친족인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적정이자율 4.6%의 이자율은 받되, 이자납부 시점, 상환시기 등을 명확히 기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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