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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20.09.06

노후자금을 자녀에게 일정금액 차용해주고 장기 분할 상환토록 할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1억원정도의 생활 노후자금을 보험 회사에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목돈이 필요한 자녀에게 빌려주고 20년에 거쳐 월 50만원 정도씩 상환하도록 하고 싶은데 이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자녀 결혼시 비과세 한도 금액인 5,000만원은 증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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