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증여금액 수준이라면 10년간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까지는 모아서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그 뒤부터는 매 증여마다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