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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얼룩말272
온화한얼룩말27221.09.16

미성년자 자녀3명 앞으로 적금 또는 연금보험 월50만원에서 1백만원 범위내 불입하고자 합니다

부모인 제가 미성년자 자녀명의로 월50~1백만원 범위내 10년납 기준으로 저축성보험이나 적금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증여세 관련 으로 궁금합니다

자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등학생 2학년

고등학생 1학년

중학생 2학년

증여 유.불리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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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증여금액 수준이라면 10년간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까지는 모아서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그 뒤부터는 매 증여마다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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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 불리가 아니라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적금의 경우 자녀의 적금계좌로 이체하는 매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축성 보험일 경우 그 보험료의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이전 10년 간 증여 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10년 간 총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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