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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지빠귀252
당찬지빠귀252
23.02.25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고용주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사유로 입력하면 신고할수 있나요?

육휴중 복직을 앞두고 실업급여해주겠다고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사직서에 싸인하면서 휴직기간 퇴직금적립이랑 연차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싫은소리 해가면서 결국에는 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날밤 전화가와서 연차비까지는 못주겠다며 복직해서

연차소진하라고 하더군요

생각해보겠다며 다음날 권고사직당해

사직서 사인도하고 싫은소리까지 들었는데

수당때문에 복직하라는건 아닌것 같다고

톡을 보냈어요

알겠다고 답장이왔구요

이경우에 혹시 고용주가 자신이 해주기로 한 것을

번복하고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 사유로

신고하게된다면 퇴사사유를 정정요구

할수있는지 고용주를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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