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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지빠귀252
당찬지빠귀25223.02.25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고용주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사유로 입력하면 신고할수 있나요?

육휴중 복직을 앞두고 실업급여해주겠다고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사직서에 싸인하면서 휴직기간 퇴직금적립이랑 연차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싫은소리 해가면서 결국에는 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날밤 전화가와서 연차비까지는 못주겠다며 복직해서

연차소진하라고 하더군요

생각해보겠다며 다음날 권고사직당해

사직서 사인도하고 싫은소리까지 들었는데

수당때문에 복직하라는건 아닌것 같다고

톡을 보냈어요

알겠다고 답장이왔구요

이경우에 혹시 고용주가 자신이 해주기로 한 것을

번복하고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 사유로

신고하게된다면 퇴사사유를 정정요구

할수있는지 고용주를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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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불응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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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님에도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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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행하였는데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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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맞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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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회사에서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증거(녹취, 문자 등)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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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허위 기재에 대해 질문자 분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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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시 권고사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정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허위신고는 과태료 5만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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