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고용주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사유로 입력하면 신고할수 있나요?
육휴중 복직을 앞두고 실업급여해주겠다고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사직서에 싸인하면서 휴직기간 퇴직금적립이랑 연차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싫은소리 해가면서 결국에는 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날밤 전화가와서 연차비까지는 못주겠다며 복직해서
연차소진하라고 하더군요
생각해보겠다며 다음날 권고사직당해
사직서 사인도하고 싫은소리까지 들었는데
수당때문에 복직하라는건 아닌것 같다고
톡을 보냈어요
알겠다고 답장이왔구요
이경우에 혹시 고용주가 자신이 해주기로 한 것을
번복하고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 사유로
신고하게된다면 퇴사사유를 정정요구
할수있는지 고용주를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