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거주 관련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집 2채에 1층 건물?을 갖고 계세요.
근데 최근에 집 1채랑 1층 식당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바람에 현금이 4억정도 부족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ㅠ
(은행대출이 안되셔서 그런지 지금 4억을 지인한테 빌린 상황이에요. 근데 곧 돌려드려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집이 곧있으면 전세계약 만료라 전세를 빼면 3억이 생겨서 거기다가 제가 신용대출 1억해서 빌려드릴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 제가 집이 없으니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집에 남편이랑 나랑 들어가서 살 수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그집(주택)의 가격 강남이라 매매가가 80억 정도 해요. 그래서 원래 전세는 5억에 월세 1500~1600 정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엄마한테 빌려드린 돈이 6억정도 되고 4억까지 빌려드리면 총 10억 빌려드리게 되는 거에요.
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억까지는 무상거주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13억이 넘어서 지금 아빠랑 엄마가 같이 거주하시는 상황이었지만, 엄마가 강남집으로 세대주 신청하시고 저희가 세대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동거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양도세가 드는 걸까요? ㅠㅠ
1층 식당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저희는 엄마한테 돈 조금 다시 돌려받고 새 집 구할 생각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자녀가 주소를 전입하여 함께 동거를 하는 경우에 있어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소득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빌린 자금이 2.17억원 이상이고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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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거주가 아닌,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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