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기꾼이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대학교 다니는 자녀의 계좌명의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경우 자녀의 처벌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가족간 단순한 계좌대여로 보고 참고인 조사만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