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기꾼이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대학교 다니는 자녀의 계좌명의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경우 자녀의 처벌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가족간 단순한 계좌대여로 보고 참고인 조사만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계좌대여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고, 계좌대명 방식의 방조혐의도 인정될 수 있어 자녀에 대한 수사를 명확하게 요청하거나 추가 고소장 접수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녀가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점을 알고도 위 계좌를 제공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참고인조사부터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