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동의 가족간 통장 양도, 처벌 가능한가요?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친부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여 신용 등급을 내리고, 통장이 정지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모 관계라서 이런 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디에 말을 해서 해결할 수 있나요?

또한, 처벌 시 학생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에가서 경찰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부모관계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에 대하여 동의가 없었다면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