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납금의 경우에도 렌트비용을 한번에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선납금인 만큼 해당 금액의 규모가 클 것이기 때문에 만약 차량비용의 한도를 초과해서 선납금이 생기신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한도부분을 확실히 파악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