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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선납금 비용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장기렌트를 했고.. 비용처리에 대해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렌트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어 비용처리가 되는줄 알았는데..아닌거 같기도 하고..

선납금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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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장기렌트 선납금 세금계산서 관련비 비용처리 내용은, 추후에 세금계산서 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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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장기렌트의 경우 나중에 돌려받지 않고 미리내는 선납금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달 렌트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처리 받으면 될 것 입니다.

    자세한건 렌트사 쪽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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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렌트료도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영업용 승용차는 운수사업, 운전면허학원처럼 승용차를 이용해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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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납금의 경우에도 렌트비용을 한번에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선납금인 만큼 해당 금액의 규모가 클 것이기 때문에 만약 차량비용의 한도를 초과해서 선납금이 생기신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한도부분을 확실히 파악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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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의 지급시기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렌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며 리스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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