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렌탈을 (인수한다는가정하에) 21년 12월부터 5년정도 계약을하고 월 렌탈비 30만원 지급합니다. (12월부터 계약이라 지급된 돈은 x) 3년치 한번에 1,08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는데
1. 받은 세금계산서 회계계정과목은 기타보증금인가요? 지급임차료 인가요?
2. 나중에 인수했을시 자산으로 처리할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전체 금액에 대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매월 비용이 지급될때 임차료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소모품 등으로 자산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