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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꾀꼬리66
보람찬꾀꼬리6622.01.13

렌탈 계약금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기계렌탈을 (인수한다는가정하에) 21년 12월부터 5년정도 계약을하고 월 렌탈비 30만원 지급합니다. (12월부터 계약이라 지급된 돈은 x) 3년치 한번에 1,08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는데

1. 받은 세금계산서 회계계정과목은 기타보증금인가요? 지급임차료 인가요?

2. 나중에 인수했을시 자산으로 처리할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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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전체 금액에 대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매월 비용이 지급될때 임차료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소모품 등으로 자산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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