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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
소탈한참밀드리19823.01.30

지하철 탑승 정원 제한에 관한 관련법이 있나요?

과거부터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지옥철'로 불리며 과밀 탑승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옴싹달싹할수 없는 차량 내부에서 안전에 대한 생각을 안할수가 없는데요.


지하철은 탑승 정원이나 과밀 탑승 시 인원을 제한하는 관련 법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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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지하철의 탑승인원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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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하철 탑승 정원이나 인원 통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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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법에 지하철 승차정원을 규정한 명시적인 규정 자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각 철도공사 내부적으로 탑승 정원, 배차 간격,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노선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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