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려는 의도로 남의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사과를 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좋은 의도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다면,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사과하려는 마음으로 직접 집을 찾아갔는데 사전에 명확한 허락을 받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단순히 의도가 사과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집에 와도 된다고 허락을 했더라도 나중에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어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들어간 경우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선의의 목적(사과 등)**이 있었다는 점이 주거침입죄 판단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집주인의 허락이나 의사 변화가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과를 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만약 타인의 집에 무조건 들어가게 되었다면

    이는 주거침입죄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외부에서

    만나서 이야기로 풀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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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이건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은 주거침입은 집주인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대가 선의의 의도였어도 진짜 선의인지 당연히 알수는 없죠.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이니까요

    중요한건 집주인이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 어떤 의도이든지 간에 남의 집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주거침입죄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갔다고 해도 문제가 되기에

    사과를 하고자 하더라도

    외부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셔야 합니다.

  • 사과하려는 의도로 남의집에 몰래들어갔다면 그것은 주거침입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거침입을 하는 의도가 좋든 나쁘든 집주인이 싫다거나 집주인몰래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