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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빨간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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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려는 의도로 남의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사과를 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좋은 의도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다면,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사과하려는 마음으로 직접 집을 찾아갔는데 사전에 명확한 허락을 받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단순히 의도가 사과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집에 와도 된다고 허락을 했더라도 나중에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어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들어간 경우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선의의 목적(사과 등)**이 있었다는 점이 주거침입죄 판단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집주인의 허락이나 의사 변화가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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