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바, 반드시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는 행위, 창문으로 손이나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만으로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