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자꾸 확인해야할거있다면서 제가 집에 없으니 안되겠다 싶어서 허락없이 문따고 들어오신거같은데 제가 집에 있었는데 이런경우 주거침입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주인이라도 타인의 주거에 동의없이 들어올 수 없으며,
동의없이 임의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점유하는 공간에 그의 허락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