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예고도 없이 문따고 들어오는 집주인 주거침입죄가능한가요?
집주인이 자꾸 확인해야할거있다면서 제가 집에 없으니 안되겠다 싶어서 허락없이 문따고 들어오신거같은데 제가 집에 있었는데 이런경우 주거침입죄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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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주인이라도 타인의 주거에 동의없이 들어올 수 없으며,
동의없이 임의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점유하는 공간에 그의 허락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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