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방의 집을 보여준다고 집주인이 방에 들어와서 허락도 없이 방계약하려는사람과 집안에 들어왔던데 이런거도 주거칩입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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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거주자의 동의 없이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거부를 했는데, 동의 없이 들어왔다는 증거를 우선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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