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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24.04.09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1년 미만 기업 귀책사유 중도해지일경우 얼마받을 수 있나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5년형 가입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기업. 인력. 정부 중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8회차까지 (1회당 14만원/ 총105만원)납부완료했습니다.


검색해보니 12개월 이내 중도 해지시 정부기여금은 못받는다는 글을 봐서 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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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때까지의 납입한 금품을 기준으로 이자가 추가되어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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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는 청년근로자 납입분, 중소기업 기여금, 정부 지원금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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