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1년 미만 기업 귀책사유 중도해지일경우 얼마받을 수 있나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5년형 가입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기업. 인력. 정부 중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8회차까지 (1회당 14만원/ 총105만원)납부완료했습니다.
검색해보니 12개월 이내 중도 해지시 정부기여금은 못받는다는 글을 봐서 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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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때까지의 납입한 금품을 기준으로 이자가 추가되어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는 청년근로자 납입분, 중소기업 기여금, 정부 지원금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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