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중도해지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 및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액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무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 자기부담금은 가입자에게 전액 환급하며,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합니다.
18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 해지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고용노동부에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