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폐업 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현 직장의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회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