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미 공지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가 사는 집 윗집에서 오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플 정도에요.
근데 이걸 저는 모르고 있었고 집주인이 미리 공지도 안했습니다. 건물에 집주인도 살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 미공지로 법적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공사기간 중 생활을 못 할 거 같으니 그 기간동안 월세를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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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고소하더라도 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 소음이 아랫집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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