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집 윗집에서 오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플 정도에요.
근데 이걸 저는 모르고 있었고 집주인이 미리 공지도 안했습니다. 건물에 집주인도 살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 미공지로 법적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공사기간 중 생활을 못 할 거 같으니 그 기간동안 월세를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고소하더라도 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 소음이 아랫집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