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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라마카크153
떳떳한라마카크15324.03.13

인테리어 공사 미 공지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가 사는 집 윗집에서 오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플 정도에요.

근데 이걸 저는 모르고 있었고 집주인이 미리 공지도 안했습니다. 건물에 집주인도 살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 미공지로 법적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공사기간 중 생활을 못 할 거 같으니 그 기간동안 월세를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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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고소하더라도 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 소음이 아랫집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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