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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릭스222
활달한오릭스22223.11.07

천장누수로인한 법적대응에 대해 궁금합니다.

누수로 인해 집에 곰팡이및 곰팡이 냄새가 심해서 기관지가 좋지않아져서 집에서 못지냅니다.주거권침해로 못지내는데 공사기간외에 숙박을 해달라고 할수있나요?그리고 윗집에서는 갑자기 상담을 받고 말을바꿔서 해주기로 한것 못해주겠다.하는데 저희가 피해받은 정신적피해보상이나 집을 못쓴거에 대한보상 법적으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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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외에도 질문자님이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이에 따른 숙박비용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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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의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면 당연히 외부 숙박시설에서 숙박하는 비용을 윗집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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