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의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면 당연히 외부 숙박시설에서 숙박하는 비용을 윗집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